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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『기초생활수급자』 국가근로 장학금 일괄지급 안내
작성일 : 2010/04/22 작성자 : 학생복지팀 조회수 : 3155

 

『기초생활수급자』 국가근로 장학금 일괄지급 안내 ▶

 

1. 알림(필독)

▶ 201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신청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

    근로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매월 지급이 아닌 학기 중 1회 ‘일괄지급’함을 알

    려드립니다.

 

2. 일괄지급 사유

▶ 사유 :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 월 근로장학금 지급시 장학금이 근로소

   득에 산정되어 기초생 활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정부지원금액이 감소

   하는 상황을 방지.

 

▶ <한국장학재단-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급방식 변경 요청>

  ※ 국가근로 장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(1순위)에게는 장학금 집행 시, 명칭을 ‘

      국가봉사장학금’ 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며 학기말 1회로 정산하여 일괄지급

      하라는『2010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』 공문에 의거.

 

  1) 지급시기

     ① 3월~8월(방학까지 이어서 근무하는 학생) → 9월에 일괄지급.

     ② 3월~6월(방학에는 근무를 중단하는 학생) → 7월에 일괄지급.

※ 3월분 국가근로장학금은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위 지급시기는 4월분부터 적용.

 

  2) 해당학생

     ① 201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권자(1순위)로 신청한 학생

     ② 201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신청 시 정부보증학자금대출(2순위)로 신청한 학

        생 중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는 학생

※ ②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여부를 반드시 학생복지팀으로 알

    려주세요.

 

3. 기타

  ▶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그에 따른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이

     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학생복지팀(☎053-850-3965~7)번으로 문

     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학 생 복 지 팀 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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